HACC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와 자체 검수 데이터를 근거로, 병원이 운영하는 모든 채널의 의료광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합니다.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제56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2023년 적발된 위법 의료광고 10,666건 중 87%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가,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자료)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246건, 63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의원급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행정지도를 우선하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도 단계와 다음 점검 사이의 기간이,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발표 원문 분석 보기 →의료법이 정한 처분은 법률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진료 현장의 단위로 옮기면 이렇게 읽힙니다.
| 위반 유형 | 법정 처분 | 경영 환산 |
|---|---|---|
| 거짓·과장 광고 (의료법 제56조) | 업무정지 최대 2개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진료일 기준 최대 약 50일 휴진 |
|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원장 진료 공백 2개월 |
| 심의 미취득 게재 (의료법 제57조) |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 게시물 전수 수정·삭제 비용 |
휴진 기간의 손실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귀원의 일평균 매출에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8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실제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기간·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에 환자 후기나 치료경험담 형식의 게시물이 있다.
2024년 집중단속 적발 366건 중 치료경험담 관련이 31.7%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4.3.11)
HACC가 축적해온 데이터와 방법론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공개합니다. 모든 검수·제작 서비스는 이 연구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판단 기준으로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HACC는 3단계로 이를 구분합니다.
정부 발표·행정처분·자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채널별(블로그·인스타·SNS·홈페이지)로 수집합니다.
HACC 표준 유형 체계(22종)로 위반 소지를 분류하고, 확신형·최상급·경험담 등 패턴으로 정리합니다.
합법 대체문구를 제안하고 검수 이력에 판정(수정 후 발행·반려·보류)을 기록해 재검증합니다.
위 데이터와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한 검수 상품입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운영을 멈추지 않으면서 위반 소지만 게시 전에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며, 접수 후 2영업일이 표준 처리 기간이라 발행 일정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품에 진단 보고서가 포함되고,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