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7.24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어디까지 맞을까

블로그·SNS도 플랫폼 규모에 따라 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 심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료법 제56조, 그리고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위반 표현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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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블로그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데요."

검수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개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심의 대상이 아닌가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법을 지킨 것인가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심의 대상이 아닌지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에 적용됩니다.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가 그 목록입니다.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24조는 그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같은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대형 플랫폼에 올리는 광고라면 병원 계정의 방문자가 적더라도 매체 자체가 기준을 넘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통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매체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처럼 제57조 제3항이 정한 사항으로만 이뤄진 광고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체 이름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매체와 게시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심의 '대상'과 의료법 '적용'은 다릅니다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린 다음에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광고 금지 표현을 정한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표현, 다른 병원과의 비교, 부작용을 부정하는 문구 — 이 기준은 심의를 받는 광고든 받지 않는 블로그 글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의라는 관문이 없을 뿐, 법의 잣대는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블로그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366건 · 506개 항목
치료경험담(31.7%) · 비급여 할인·면제(26.7%) · 거짓·과장(24.9%) 순
보건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발표, 2024.3.11 (2023.12~2024.3 온라인 매체 집중 모니터링)
246건 · 63개 의료기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적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5.27 (2025.7~2025.11 점검)

주목할 점은 단속 대상입니다. 위 모니터링은 심의받은 광고물이 아니라 온라인 매체, 즉 블로그·SNS·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 채널들입니다. 단속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 세 가지

저희가 행정처분 실사례를 수집해 분석해 보면(HACC 자체 수집 데이터 기준),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위반 패턴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환자 후기 형식

"실제 환자분의 생생한 후기"는 좋은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유형입니다. 협찬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광고)" 표기 문제까지 겹칩니다.

둘째,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

"통증이 사라집니다", "2주면 일상 복귀"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서술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상급 표현

"지역 최고", "유일한", "1위"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병원 블로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적발 통계의 4개 카테고리를 그대로 문항으로 옮긴 10문항 자가진단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근거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게시물의 위반 여부는 표현·맥락·채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ACC 의료광고안심 연구소 · 비에스와이드(주) | 베스트솔루션 · 155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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