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의료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7월 실제 제재 사례와 '대가'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리뷰 하나에 커피 쿠폰 한 장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각각 판단합니다.
병원 후기 광고를 다루는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두고 있고(제56조 제2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행위를 소비자를 속인 광고로 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두 법은 소관 기관도 다릅니다. 의료법은 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습니다. 절차가 서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다른 쪽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제재 사유입니다. 후기 내용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썼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술을 실제로 받았고 만족도 진심이었더라도, 그 후기가 할인을 조건으로 작성됐다면 읽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해왔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금만 대가인 것은 아닙니다. 후기를 조건으로 무언가가 오갔다면 대체로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후기를 조건으로 걸었는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커피 쿠폰 한 장이 소액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조건이 붙은 이상 성격은 같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사례를 보면 요즘 눈에 띄는 형태는 세 갈래입니다. HACC 자체 수집
"리뷰 남기시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같은 원내 안내문이나 플랫폼 공지입니다. 가장 흔하고, 대가 표기가 빠져 있는 경우도 가장 많습니다.
별점을 몇 점 이상으로 해달라거나, 시술 사진을 넣어달라거나, 특정 장비·시술명을 언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대가 문제에 더해 후기의 자발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치료경험담 쟁점까지 함께 붙습니다.
대행사를 거쳐 내원 환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후기 표기 문제를 넘어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광고 조항은 아니지만, 위반 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거짓·과장 광고(제56조 위반,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 상한이 높습니다.
복잡한 검토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빠집니다. 이벤트를 중단하고도 안내문이나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아 있는 문구는 계속 광고로 읽힙니다.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후기 안에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 표기는 표시광고법 쪽 쟁점을 줄이는 조치이고, 치료경험담 형식 자체를 다루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페이백이 걸리는 제27조 제3항은 표기와 별개로 남습니다. 두 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근거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표현·맥락·채널·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