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하루에 두 가지가 시작됐습니다 — 전국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광고 신고센터.
"옆 병원이 가격을 걸었는데, 우리도 내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치과 쪽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은 환자가 가장 먼저 보는 정보이니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다만 9월 들어 조건이 두 가지 달라졌습니다.
앞의 것은 가격 정보의 공개이고, 뒤의 것은 가격 광고에 대한 감시입니다.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가격을 광고에 쓰면 대조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가격 광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정하고, 고지 의무도 있습니다. 가격을 적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정가를 높게 적어두고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할인 조건·기간·대상이 불명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9월부터는 같은 항목의 다른 병원 가격이 공개 자료로 남습니다. "저렴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심평원 공개 자료에서 우리 병원 항목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제도가 정한 금액입니다. 이걸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환자 유인·알선의 예시로 직접 들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이고, 감면 사실만으로는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감면해 준 경우와, 그 감면을 광고로 내걸어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감면이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7조 제3항 단서 제1호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감면해 온 경우까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감면을 광고로 내거는 경우입니다. 광고라는 형식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설명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신고센터가 본인부담금 할인 광고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한 것도 이 지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 수집분을 보면, 광고 문구 자체는 다듬어져 있는데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유형이 눈에 띕니다. HACC 자체 수집
가격을 광고에서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급여 가격 고지는 오히려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고, 할인이라는 프레임 대신 정가를 그대로 안내하는 방식이 지금 조건에서는 다투게 될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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